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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판결 받기까지 평균 '383일'…"재판지연 해소해야"

전국 평균 420일…대구고법 항소심 미제 718건
3심까지 기간 1년새 118일↑ 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3년
평균 처리 기간 해마다 증가…조직문화·인력 부족 등 원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최근 수년 간 점점 늘어나 지난해 기준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의 민사합의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382.6일로 나타났다. 산하지원까지 포함하면 383.2일이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인 민사합의 미제 사건 950건 중 2년 초과 2년 6개월 이내인 사건과 2년 6개월 초과 사건은 각각 5.7%, 8.5%였다.

전국 평균처리기간은 420.1일이 걸려 지연이 더 심각했다. 민사합의사건 중 미제 상태로 진행 중인 3만7천25건 가운데 2년 초과 2년 6개월 이내인 사건이 2천552건, 2년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이 3천511건으로 전체 사건 중 16.4%는 처리까지 2년이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

단독, 합의, 소액 등을 포괄하는 '민사본안' 사건 처리기한을 살펴봐도 대구지법이 평균 173.7일로 전국평균(177.6일)보다는 다소 짧았으나 6개월에 육박했다.

항소심의 경우라고 해서 월등히 처리속도가 빠르지도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서 맡은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사건만 놓고 보면 미제 상태로 처리 중인 사건 중 718건 중 심리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인 사건이 76건(10.6%), 1년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이 94건(13.1%)였다. 항소심 도 9건 중 2건은 1년을 넘기는 셈이다.

전국 고등법원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사건 처리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23.7%에 달해 대구보다 사정이 나빴다.

합의 사건의 경우 전국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소요됐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걸렸다.

크게 봤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종결 사건 기준 평균 1천95일이 소요됐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과중해진 업무와 함께 법원 내 조직문화 변화가 주로 꼽힌다.

우선 사회적으로 법적 분쟁이 늘면서 판사들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판사의 숫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 등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예산문제가 수반돼 여의치 않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시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일과시간을 넘겨 공판을 진행하거나 '야근'을 감수하는 이들이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얘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내용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 가운데 판사들에게 무조건 속도만 강조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 지연현상을 해소할 해결책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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