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 남학생이 여교사 폭행…"전학 처분"

중학교 수업 시간에 남학생 제자가 여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30일 광주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역시 남학생이 여교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은 유사 사례다.

2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전남 광양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 지도에 불응했다. 이에 교사가 거듭해 지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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