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복 등 전통의상에 "꾀죄죄한 몰골" 비꼰 日 의원에 '인권침해' 주의

과거 한복 등 전통의상 차림에 대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한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의원. 연합뉴스
과거 한복 등 전통의상 차림에 대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한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의원. 연합뉴스

과거 한복 등 전통의상 차림에 대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한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12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스기다 의원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다하라 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 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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