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치료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속적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 때문에 2회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음에도, A씨는 이영승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으며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에 여론이 들끓으며 A씨의 이름, 직장 등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A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이어졌다.
결국 해당 농협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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