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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가드레일 설정, 한국 업계 "선방했지만, 상황 지켜봐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생산공장). 매일신문 DB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생산공장). 매일신문 DB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을 확정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 선방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안도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2조1천235억원)를 지급하면서, 혜택이 중국에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에서 각각 D램 생산량의 40%와 낸드 생산량의 20%를 양산하고 있다.

이번 최종안이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추후 협의를 통해 현재 구축 중인 설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첨단 반도체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3월 공개한 안과 크게 다른 게 없다는 점에서는 선방했지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어 보인다"며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생산공장 현황. 연합뉴스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생산공장 현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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