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와 다르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대학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뜻과 달리 사직서가 제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상황 역시 대학 측의 사표수리 이전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일산상의 사유'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가 '같은 학과 C교수가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총장 등에게 전달한 과정에서 학과 내 갈등이 생긴 게 발단이었다. 학교법인은 그해 7월 30일 A씨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A씨는 자신은 총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고자 본뜻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총장과 이사장 모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자신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직서 제출 후 학교 사무국에 전화해 사직서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를 일찍이 철회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직서에는 다른 조건 없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만 기재된 점 ▷학교 측에서 A씨에게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 ▷A교수가 이사장에게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점 역시 학교 측의 사직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효할 따름으로 A씨의 사직 철회 의사가 학교의 승낙 이전에 전달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됐다.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금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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