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 가운데 매년 60여 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모두 653명이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벌써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41.2%) ▷인천(37.1%) ▷서울(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23.1%)과 전남(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징계 비중이 낮았다.
특히 파면·해임돼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도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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