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마주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B씨는 길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씨는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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