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전통시장 내 점포 대상,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

신규 또는 갱신 가입 점 대상, 공제료 60% 지급, 최대 10만6천560원 한도 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공설시장과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 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재 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60%, 최대 10만6천56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 중인 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내 135개 점포가 화재 공제에 가입한 상태다.

신청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 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화재 공제에 가입한 뒤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 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며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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