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일해서 부모님 옷 한벌 사드리려는데 왜 하면 안돼죠?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일 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요?"
"추석 연휴는 쿠팡 로켓배송을 뛰는 기사들에게 대목이에요. 배달 건당 인센티브가 엄청 높아 일당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뛸 것 같아요. 월수입 1000만원을 찍을 기회에요"(퀵플렉서 기사 최모씨)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 대리점 소속 현장 택배 기사(퀵플렉서)들이 돌아오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힘입어 평소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에 "연휴에 일하고 싶다"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단기 인센티브를 포함해 수입을 2배 이상 늘리는 대신, 별도의 대체 휴무일을 쓰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연일 "추석연휴에 배송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에선 "노조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정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배송 건당 1000~3000원 인센티브 지급에..."대체 휴무하며 수입은 2~3배"
25일 택배 물류업계와 현장 기사들에 따르면, CLS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퀵플렉서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송을 완료한 기사에게 지역과 일자 등에 따라 건당 1000원~3000원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퀵플렉서 기사는 " 연휴 배송을 할 경우 수입이 2~3배 이르게 되고 원할 경우 더 많은 물량 소화로 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평소 배송 물량을 소화해도 수입은 2배, 절반만 일해도 평소 수입 수준을 번다는 소식에 전국 곳곳의 퀵플렉서 대리점엔 "연휴 기간에 꼭 일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A대리점 대표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연휴에 출근하겠다는 기사가 70~80%에 달한다"며 "연휴 직전이나 이후 2~3일씩 대체휴무로 지정해두고 연휴 때 일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택배대리점은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추석 연휴에 근무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리점 대표 최모씨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연휴 출근율이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휴 6일 동안 이틀은 쉬고 4일은 근무하면 나머지 휴무는 별도로 대체휴무일로 쉬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기사들의 수입은 크게 오른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250건 배송으로 20만원(건당 1250원)을 버는 퀵플렉서 기사의 경우, 배송 건당 인센티브로 1250원을 추가로 받으면 일당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배송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건당 3000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수입(20만원)에 추가 수입 75만원이 붙는다. 수입이 3배 이상 뛰는 것이다. 반대로 하루 배송 물량을 줄여도 인센티브 효과 덕분에 수입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6일 내내 쉬면 수입 100~200만원 줄어드는 택배기사들 "무작정 쉬면 노조가 수입감소 보전해주나"
퀵플렉서 기사들이 연휴에 일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도 좌우하지만, 일반 택배사처럼 연휴 내내 쉬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평소 배송으로 하루 20만원을 벌다 6일 내내 쉴 경우 최소 120만원의 월수입이 줄어든다. 수입이 2배 늘어나는 인센티브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 수입을 포함해 200만원을 포기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또 다른 대리점 대표 최모씨는 "쿠팡은 365일 로켓배송을 하면서 쉴 때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구조"라며 "개인 사업자 신분인 기사들이 재량껏 근무와 휴무 스케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했다.
CLS는 365일 로켓배송 시스템 속에 근무와 휴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또 가벼운 배송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그동안 물량과 수입이 고정된 대기업 택배 기사들의 '이직 러시'가 이어져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지난 여름의 경우, 전국 주요 CLS 대리점에 20~30%씩 타 택배기사들이 옮겨왔다"며 "무거운 박스 포장을 '1+1' '1+2'식으로 키우는 타 택배사와 달리 휴지·물티슈 같은 가벼운 비닐 배송이 60%를 차지하는데다 별도의 영업(집하)이나 추가근무 없이도 월 500~600만원을 받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택배노조가 "택배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에 배송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장 상황과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연휴 때 쉬어도 평소 수준의 월급이 나오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상황이 다른 개인 사업자 퀵플렉서들에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딴판이라는 것이다. 한 퀵플렉서 기사는 "노조의 주장은 심각한 억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입이 높은 연휴기간에 일정 부분 일하면서도 쉬고, '연휴 특수'가 사라진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쓰는 것이 현장의 보편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최근 CLS는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는 내용을 퍼트린 택배노조 제주지부 소속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물류업계 일각에선 '추석 연휴 휴무' 논란이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은 안 쉬냐"는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노조는 CLS가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판 입장문을 냈고, CLS는 "택배 없는 날은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를 위해 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택배 없는 날에 쉬는 일반 택배 기사는 하루 용차비(20~30만원)를 내고 본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며, 연휴 직후 폭증한 물량 처리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퀵플렉서 기사 김모씨는 "애초에 다른 택배사와 쿠팡의 보상 시스템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면접을 보고 일하게 되는데 노조의 주장은 억지가 크다"며 "연휴에 일하지 않은 기사들의 수입 감소분을 노조가 모두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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