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12월 중 석방시키는 방안을 만지작대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44조 2항을 활용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의사과는 최근 "(헌법 제44조의)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된다"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회기 중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도 12월에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발의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줄곧 "비회기에 영장을 치라"며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을 이야기한 데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의사과의 해석은 오류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헌법 제44조 2항의 바른 해석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닌 때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된 의원에 대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구속된 경우는 석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 대표 석방 결의는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다. 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법부의 권한이다. 입법부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칙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이기도 하다. 한번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뒤집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석방 추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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