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정치적 고려 말고 오직 법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일정이 구체화되자 단식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권 폭주 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여론은 '방탄 단식'이라는 싸늘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하루 전날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단식이 방탄용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원내 제1당 대표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민의의 분출이었다. 더 이상 '방탄 정당' 오명을 뒤집어쓸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절박함도 한몫을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가결'한 의원 색출 작업과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불구속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탄원서 제출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겁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선거법 사건 공무원 회유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이화영 진술 번복 회유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적시돼 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 대표 본인의 육성 녹음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열성 당원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 검찰과 증인들에 대한 압박과 회유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증거 인멸 우려가 강하고 다른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임에도 이 대표가 국회의원·당 대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마저 특혜를 받는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고위 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 대표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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