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격이 중앙선 넘네" 한문철 '13만원 점퍼' 판매에 비판 쇄도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반광점퍼 판매 글을 올린 가운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자유라며 한 변호사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반광점퍼 판매 글을 올린 가운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자유라며 한 변호사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반광점퍼 판매 글을 올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자유라며 한 변호사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2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반광점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밤에 조깅이나 라이딩할 때, 야간작업할 때, 시골길을 걸을 때,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젠 어두워도 무섭지 않다"고 제품을 설명했다.

이어 "반광점퍼와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켜봐라"며 "어두운 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반광점퍼! 이번 고향길 추석 선물로 어떠신가요?"라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가 글에 쓴 스마트 스토어 링크에 접속하면 해당 반광점퍼는 12만9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토어 알림 받기를 동의하면 할인돼 12만8천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 변호사의 반광점퍼를 두고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제품을 봤을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 속에 "시장에 가서 2만원 주고 살 법한 디자인을 이 가격에 파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등 반응이 나온다.

반면 상품 판매는 한 변호사 마음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한 네티즌은 "가격을 정하는 것도 구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등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원하는 사람만 구매하면 된다" 등 한 변호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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