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공무원, 일하면서 SNS에 '술 인증샷'…기강 해이에 감사받는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공무원이 근무 도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려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공무원이 근무 도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려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공무원이 근무 도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려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같은 소속 공무원이 SNS에 일하면서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려버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본인의 근무지와 예산에 관한 법령이 노출되어 있었고 캔 뚜껑이 열린 맥주 한 캔이 보였다.

이 사진은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3일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시글 댓글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돈 안 받는 야근이길"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 기간이고, 휴일이라도 실수가 없어야 할 행정 업무 도중 음주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내용을 삭제하고 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휴일 초과근무 계획이 있는 직원은 금요일에 미리 신청서를 낸다. 이후 휴일에 근무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정상 결재한다.

A씨 역시 지난 금요일에 신청서를 냈으나, 다음 월요일 초과근무 결재 내역에는 그의 근무 기록이 빠져 있었다. A씨는 지난주를 제외한 모든 주말인 3일과 9일, 17일에 최대 인정 가능한 초과근무 시간 '4시간'을 꽉 채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맥주를 마셨던 주말에는 초과근무 결재 내역이 빠져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었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신 건 사실"이라며 "간단히 정리만 하는 업무였고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에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주말에 잠깐 나와서 일했다.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팀장은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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