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번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출근을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을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5인 미만 영세기업(33.3%)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으로 집계됐다.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가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1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필수로 지급하거나 합의해 대체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41.9%) 휴일 근로 수당 혹은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휴일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와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각각 41.9%, 16.2%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64.2%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