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분 적법" 화물업체 운행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화물차 불법증차 및 불법대폐차 혐의로 운행정지및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법원 "나머지 처분 사유로도 처분 정당성 인정되는 경우"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여러 처분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산의 한 화물차운송사업법인 A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관련법 규정을 위반해 화물차를 구조 변경해 신규등록한 다음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운행한 차량 1대에 대해 지난해 8월 경산시로부터 운행정지 60일 및 유가보조금 2천여만원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증차 등 인·허가 절차를 밟을 당시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법령오인으로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 변경으로 처분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경산시가 처분 근거로 든 '불법 증차'와 '불법대·폐차' 두 가지 중 불법 증차는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대폐차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을 때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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