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법정(형사합의부 재판장 최현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아 사전 추첨으로 방청석 출입자를 정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과 전·현직공무원들이 2021년 설과 추석에 모두 1천800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떡값과 명절선물을 제공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다른 전·현직공무원들의 변호인들은 이들 대부분이 선물을 전달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선물전달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영향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변호인은 김충섭 시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한 행위라며 공모관계는 아니란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김 시장 정무비서 변호인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선물 전달로 알고 명단을 작성했으나 상급자인 총무과장 등에게 선물 전달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 심리일을 오는 10월 10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2년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읍·면·동 선거구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천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비용으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천700만원을 선물비로 사용했다.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돼 재판받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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