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흡입한 뒤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며 도로를 배회하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발견한 뒤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 6천원을 갈취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할 마음을 품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B씨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마주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켜 범행했다",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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