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허가만료를 앞둔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9기에 달해 계속운전 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역별 지원금의 대폭 삭감이 우려된다.
2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국내 원전 소재 5개 지역에 해마다 400억~500억원가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507억4천900만원 ▷2019년 457억1천400만원 ▷2020년 419억4천500만원 ▷2021년 444억5천500만원 ▷2022년 473억2천900만원 ▷2023년 466억7천300만원 등이다.
문제는 국내 다수 원전이 연차별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원전 건설 후 받은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속운전 허가가 안 날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은 ▷2023년 2기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7년 2기 ▷2028년 1기 등 향후 5년간 9기에 달한다.
이들 원전이 허가 만료 뒤 추가 허가를 통해 계속운전을 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2031년 기준 지역별 지원금 감소액은 664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의 경우 월성 2·3호기, 한울 1·2호기가 해당되는데, 이들 원전의 지원금 감소액은 205억8천만원 규모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애를 먹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원금 감소는 지역 발전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가량 멈춰섰던 한빛원전 4호기의 경우도 정상 작동했더라면 지원금 75억원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게 한수원 분석이다.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맞추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제10차 전기본에서 정부는 2030년 기준 원전 발전량을 201TWh(테라와트시)로 추산했지만 한수원은 다수 원전이 가동 중단될 경우 2031년 기준 149TWh만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 지역에선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원전 가동 중단이 잇따를까 우려된다"며 "원전 발전이 줄면 전력 구입비의 대폭 상승은 물론 한국전력의 적자 가중,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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