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재판관 7대2 갈리며 결정

북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 헌재 심판 대상에 올랐다.

헌재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한편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자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북한 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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