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는 文정부서 시작, 합당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검찰 상당한 견해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법원의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입증 소명은 법원도 인정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이니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된 수사다.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 권리를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 틀 안에서 충실하게 책무를 다하는 것이니 국민은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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