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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