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연휴 '진료비 가산제' 적용…병원·약국서 30∼50% 더 부담할 수도

10월 2일 예약 환자, 진료비 평소처럼 받아도 유인·알선행위로 처벌 안 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교환학생과 함께하는 한가위 체험 한마당'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제기차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7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은 이 제도에 따라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의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붙는다.

예를 들어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천650원 중 본인부담금(30%)인 4천995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천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천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499원 더 부담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에 따라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선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들은 민원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금에는 가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구 한 개원의는 "환자마다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에 차이를 두면 형평성을 두고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단 부담금은 가산해서 청구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휴일 가산을 하지 않게 돼 평일과 동일하다. '진료비를 깎아줘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 때문에 공휴일에 운영하는 의원들의 수입에 손해가 생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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