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전적인 문제로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25년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 사망 5일 후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9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 오는 등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사망한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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