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과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팀도 주요 항·포구를 담당하는 육상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담당하는 해상팀으로 이원화했다.
주요 단속 행위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이다.
시는 특별 단속과 함께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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