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배척' 판단에 대해 '정치적 고려'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대납의 수혜자가 이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도 있어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 수사 방향을 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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