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계획, 여전히 미흡"

국회 문체위, 사전계획 평가제 폐지 근거 법 검토보고서 내놔
"사전계획 승인율 41% 그쳐, 폐지는 시기상조"

대구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역 관가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전 심사 없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이들의 사전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제 도입 뒤 계획서 승인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 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규정 삭제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설립을 추진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자체가 시의적절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사전 평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전 평가가 연 2회밖에 실시되지 않아 한 번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점도 폐지 목소리를 부추긴다.

하지만 문체위 검토보고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전평가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분별한 신축·증축을 막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사전평가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행했더니 승인율이 41.4%에 그쳐 아직 설립 준비 단계에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적정 설립·운영 계획을 갖추는 것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0년 총 35개 기관이 사전평가를 신청했는데 적정 평가가 난 것은 단 9건 뿐으로 승인율이 25.7%에 그쳤다.

사전 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여부, 지자체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검토가 수반되는 만큼 해당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고서는 "문체부는 물론 미술관, 박물관 업계에서도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분별한 건립, 부실 운영과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주민 문화향유 제고라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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