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교급식용 나물류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간 중국산 건고사리 약 3.2t에 국내산 건고사리 5.6t을 섞어 만든 제품을 만들고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220여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국내산 채도라지 4.7t에 중국산 채도라지 1.2t을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기간도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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