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오누이들의 얼굴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등 1년 넘게 엽기적 아동학대를 일삼은 50대가 10여년 만에 죄값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B(당시 9~10세) 양, C(당시 12~13세) 군의 계모로, 이들이 이듬해 2월 보육시설에 입소할때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귀가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걸로 나타났다.
밤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집이었지만 이마저 오누이에게는 포근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A씨는 아이들의 방에 보일러를 틀어 주지 않고 이불을 깔거나 전기장판을 쓰지도 못하게 했다. 밤새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몰래 다녀오지 못하게 방문에 수건이나 휴지를 걸어두곤 했다.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2011년 여름에는 C군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며 교복을 물에 담그고 교과서를 찢었고, 그해 겨울에는 오누이가 씻지 않아 몸에 이가 생겼다며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바퀴벌레 살충제를 분사했다.
손찌검 역시 일상적이었고 이유도 갖가지였다. C양에게는 '오빠를 보육원에 보내면 좋겠다'고 아빠에게 얘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B군이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벨을 눌렀다고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과의 실제 동거 기간은 훨씬 짧고, 학대 및 방임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들을 아동보호기관에 연결해준 동네 교회 관계자 D씨가 "애들이 저녁도 못 먹고 동네를 배회하다 10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고 했고, 오누이의 아동보호기관 및 보육원 입소 당시 면담기록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0여년의 시간 탓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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