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세금감면 77조, 올해보다 7.6조↑…산업·중기·에너지 최다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3%p 초과한 16.3%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7조원 넘게 늘어난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세제 지원 조치에 따라 내년 23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3천억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천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천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내년 2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천억원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에 5천억원, 근로장려금에 4천억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천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천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주요 원인으로 국세감면액 대비 국세수입총액이 감소한 것을 지목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0.8%p)과 2019년(0.6%p)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감면율이 16%를 넘어선 사례는 전무했다.

정부의 국세감면율은 같은 감세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4.7%, 2009년 15.8%의 국세감면율을 보이며 법정한도를 초과했으나 이후 16%를 초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국세 감면은 재정의 규모를 축소시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제약을 가하므로 재정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세 감면 시행시 국내외 경제 여건, 국세 감면의 영향을받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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