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B(40) 씨와 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도중 같은 수용동을 쓰던 C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2009년 조현병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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