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용률 1.3% 불과

피해자 4,627명 중 61명만 지원받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천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했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순자산가액 과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이 각각 5.06억원, 5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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