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은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유사한 도덕성 시비가 일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사법부 마비'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이 대표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재 재판에 넘겨졌거나 앞으로 넘겨질 범죄 혐의 중 하나라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이 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 판례 변경이나 중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도 전원합의체 결정이었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또 다른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 '제2, 제3의 인물도 부결'이라는 홍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민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새 대법원장 후보도 비토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억울하다면 해소 방법은 간단하다. 이 후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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