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50대 초등교사 최모 씨는 2019년 10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급에서 학생과 외부 강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최 씨는 이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2020년 3월 1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은 연극수업 외부 강사인 A씨와 학생 B군 사이에서 비롯됐다. A씨는 B군이 수업 도중 자리를 앉지 않자 그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에 B군의 학부모는 A씨가 욕설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군의 부모는 담임인 최 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동료 교사는 매체를 통해 "학부모가 연극강사를 아동학대(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담임교사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 왜 같이 있지 않았냐'며 최 선생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소를 운운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동료 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최 선생님에게 불안증세가 생겨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고 들었다"며 "최 선생님 죽음은 명백히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서 사망한 순직사고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에 최 씨는 용인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갔지만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 씨의 사정을 파악하고도 배려가 필요한 다른 교사가 있다며 그에게 4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했다. 이후 최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최 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에서 발견된 최 씨의 개인 노트에서 연극강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10월 이전에도 교직 생활에 대한 힘듦을 토로한 메모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당시 유족은 "연극강사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우울증이 와서 병가를 냈다가 해결이 안 돼 휴직 중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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