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주식 사기로 구치소 수감 중 동생 통해 범행 지시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35)씨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 씨 형제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김모(34)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가상화폐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고 고점 매도해 총 89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4월 가상화폐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 상당)를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 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 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 씨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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