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연간 1조 원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해 처벌 강화하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818억 원,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10만2천여 명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다. 보험사기는 증가 추세인 데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 인원은 2018년 7만9천179명에서 지난해 10만2천6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 금액 역시 2018년 7천982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8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는 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은 물론 살인, 방화 등 강력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분이나 선고가 일반 사기죄보다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없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결국 보험사기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중대 범죄이다.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보험사기는 되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선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 사례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보험사기 대응 기구 상설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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