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 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을 합법화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이미 취소된 대여 계약을 회복하지 못해 160억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세버스 업계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버스 현장학습을 합법화했지만 그간의 계약 취소 손실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최근까지 집계한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천703건, 액수는 161억4천92만원에 이른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피해가 심각해 경기가 447건에 손실액 40억4천812만원, 서울은 301건(31억원), 인천은 159건(13억3천9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200건, 41억원으로 전국 최고 손실액을 기록했다. 장거리 운행 예약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어 ▷충북(102건, 7억7천585만원) ▷경남(100건, 7천500만원) ▷강원(79건, 2억4천239만원) ▷전북(78건, 4억6천만원) ▷대전(60건, 2억6천200만원) ▷울산(58건, 2억5천944만원) ▷경북(46건, 3억1천520만원) 등 순으로 피해가 컸다. 대구에서도 3건, 1천600만원 손실이 났다.
취소했던 계약을 복구한 사례는 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한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 현장학습이 합법화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들은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힘들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전세버스 업계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계약상 합당한 해지 사유가 아닌 데다,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손실을 메울 시간도 없었다는 이유다.

국회는 지난 6일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해식 의원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제도상 혼란이 제자리를 찾아 다행이라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심윤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전세버스 업계는 그간 업체별·지자체별 정기 차량점검과 운전자 법정교육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법제처 유권해석 하나로 인해 업계 전체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하반기 피해 회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정상화하기만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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