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60대 가장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노동단체는 이 사고를 두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였다며 사업주를 구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고 건설사 등을 규탄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미리 대비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지만, 이윤을 남기려는 건설사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의 안일한 행정으로 매년 수 백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사업주를 구속해 산재사망에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3분쯤 달성군 구지면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62) 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했고 무너진 콘크리트 아래 깔려 사망했다.
심재선 건설노조 복지부장은 "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상당히 처참했다. 아슬아슬한 파이프 위에 4t에 달하는 자재가 올라가 있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래를 받치는 지지대도 촘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자와 같은 현장에서 작업했던 한기백 씨는 "시간이 모자라 작업하는 곳에 까는 상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다. 그 위에서 신호에 따라 꾸역꾸역 자재를 받다보니 무게를 못 이기고 '와장창'하며 모든 게 내려앉았다"며 "모든 게 인재다. 같이 일하던 A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 직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안전조치 확보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 들어와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현장 관리 책임자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최대한 엄중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10억원 내외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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