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매일신문 지난달 26일 등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토대로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소환한 조사에서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1건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최근 경북도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씨의 횡령 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경북도가 감사를 통해 찾아낸 A씨의 횡령 의심 금액 13억1천만원을 훨씬 웃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포항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으며, 포항시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횡령액과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직 내부에 공모자는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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