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동물보호 및 치유 등 동물복지를 피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동물원을 방문, 열악한 환경의 다른 동물원에서 지내다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라는 수식이 붙었던 수사자 '바람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를 만나 직접 먹이를 주는 등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김건희 여사는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 중인 모습, 즉 갈비사자라는 수식을 벗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청주동물원 방문은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 구조·치료·재활현황을 살피다 바람이의 사연을 접한 게 계기가 됐다.
김건희 여사는 바람이 말고도 여러 동물들과 만났다. 일정 공간에만 머무르며 무료한 동물들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산양의 일종인 히말라야 타알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 철창 속에서 고통을 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 활동,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 등도 참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청주동물원 활동 현황에 대해 듣고, 현장 수의사와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 및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건희 여사는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을 가리키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이 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한 보유 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옮겨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건희 여사는 청주동물원 시설을 둘러본 후 "청주동물원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동물 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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