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 둘 다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아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휴직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더라도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세 달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을 받아 총 400만원이 되고, 마지막 6개월 차에는 각각 450만원씩 받아 총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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