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한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용은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 비용은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단순 두통 등으로 MRI 검사를 한 경우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은 적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 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건보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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