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끝내 최종 패소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행위자로 지목됐다.
앞서 정부는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손주인 이 회장에게 넘어간 홍은동 임야 2만7천905㎡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은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1966년에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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