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만 한다. 통상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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