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지는 것.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같은 날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지면서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월 지급금(연금)은 최대 20% 오른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시세 12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천500만원인데 현재는 5억원 제한을 받아 월 261만5천원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7천원으로 34만2천원(13%)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12일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7천원이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천1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작아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 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HF가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천원을 내야 한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