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음주운전으로 3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A(23)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37) 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C(22)씨도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