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임금 100% 지급

부부 합산 시 월 최대 900만원 지급…공동육아 촉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 될까 우려도

육아휴직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동안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려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 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가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인상된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천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번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동 육아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이나 대기업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경직된 기업 문화와 인력 부족, 복직 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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