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협회 동의 없이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의사들의 맞선을 주선해주겠다고 광고한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했다.
의협은 6일 해당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의협과 아무 접촉과 의사교환 없이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오는 20일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홍보 포스터에 참여 예정인 여성 15명의 사진,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가 비용으로 55만원을 책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 홍보를 본 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겪을 정도였다"며 "이 업체는 의협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도 큰 손상을 입히고 마치 의협과 제휴나 협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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