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 압박에 단호히 대처할 것"

"무방류시스템은 실효성 떨어진다" 주장

경북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는 8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

구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단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밝혔다.

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와 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산단 입주기업들도 대구시의 무방류시스템 도입 요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구미산단 A사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오·폐수를 비롯한 환경 분야"라며 "구미산단 기업은 정해진 룰에 따라 설비를 구축한 뒤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 역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장 정화작업을 거쳐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한 번 더 처리한다"며 "환경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엄격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완전히 증발시킨 이후 남은 슬러지를 가공·처리하는 방식과 오·폐수를 100% 청정수로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둘 다 쉽지 않다"며 "기업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추가 부지, 관련 설비 마련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일 "구미 5산단 5구역 입주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을 가동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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