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휴대전화 유통망 성장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시장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양대 포탈들에서는 정작 손을 높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 4천898건이다.
이 협의체는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불법 보조금과 허위 광고 등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온라인 단통법 위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 가운데 네이버 밴드·카페, 카카오톡 등 플랫폼을 통한 유통 건수가 전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47%(5만9천72건)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됐다.
우선 이통3사와 KAIT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판매점이 확인되면 직접 글을 내리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판매점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편법 판매 행위를 반복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KAIT가 신고한 불·편법 판매 게시물 4천6천140건 중 회신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삭제·수정할 권한이 없어 조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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